지방세, 비과서, 감면내역 지출예산에 반영돼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내역까지 지출예산에 반영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비과세나 세제감면 등을 통한 무분별한 지방세 지원을 막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서울시와 강원도, 서울 종로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어 2007년에는 60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한 뒤 2008년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해는 비과세와 감면중 감면분야만 반영하고 복식부기제도가 전면도입되는 2007년부터 비과세까지 지출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4년말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적은 3조2천억원으로 지방세 총징수액 34조원의 9.4%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들은 대부분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하면 정책.기능별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재정지원과 중복지원을 막고 향후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재정의 공평분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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