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이유 아니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해라”

25일 서울중앙지법(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은 박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라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년 8월 박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재해 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당시 가입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할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었다.
지난해 박씨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인 6300만원만을 지급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삼성생명의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 경과 조건을 나누는 것은 문언 구조를 무시한 해석 방법”이라 지적했고, 보험가입 이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역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인 2179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고, 자살을 조장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려돼야 할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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