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기준 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5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고 전문가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계층별로는 '취약계층'은 시세대비 60%, '대학생'은 시세대비 68% '사회초년생'은 시세대비 72%, '노인계층(비취약계층)'은 시세대비 76%, '신혼부부•산단근로자'는 시세대비 80%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며.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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