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지난 25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4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다음은 전업투자자 A씨가 다수의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조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이다.
전업투자자 A씨는 일정규모의 주식을 선매수해 준 후에 평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매수준문 및 매도주문을 수백에서 수천회씩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B사 등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다음은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D씨가 실적악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쥬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건이다.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D씨는 동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본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이에 증선위는 D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가 및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