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6일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김영란법의 2월 임시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 시절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대표연설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들어 1월에 개인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 여러 이유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만에 하나 이번 회기 때 통과되지 못해 4월로 넘어가면 보궐선거로 자칫 경색국면이 초래돼 그때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고, 5월엔 우리 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6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면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고집할 때가 아니라 이번 회기에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가시적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데 이럴 때 통과가 돼야 한다”며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여야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요청에 양당 원내대표가 “이번 회기 때 통과되는 게 맞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언론인 포함 여부가 장애물이 된다면 우선 합의 된 부분만 통과시켜 시행하면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서 “어쨋든 이번에 반드시 여야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