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되면 불륜도 OK? 오해 개선 시급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간통죄 폐지는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부부관계는 사인간의 애정을 전제로 해야 하고 간통을 저지를 정도면 이미 애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실상 파탄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간통죄는 혼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사실은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모순이 있는 법이었다.
게다가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제 불륜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오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감옥에만 가지 않을 뿐 불륜은 여전히 충분한 이혼소송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통죄가 그동안 간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진 못했다”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듯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간통이 갑작스레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간통죄가) 입법목적에도 안 맞는 법이었던 만큼 합헌 결정이 났더라도 더 이상 사회적 유용성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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