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분 월급 내역서를 받은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한 때 연말정산 제도를 ‘13월의 보너스’ 라고도 불렸던 시절이 무색하다.
세법 개정 이후 연말정산이 과한 세금 부담의 주범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는 연봉 5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말대로 라면 550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서 세금을 도로 내야하는 근로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26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A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직원들은 84명(37%)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직원 79%가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추정된다”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금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기업 입금 인상률이 평균 1.7%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정부 해명에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득 적은데 세금은 높고 ‘부글부글’
내야할 돈은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직장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납세자 연맹은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으로 증세가 된다고 발표했었다”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연봉에 관계없이 6세이하 자녀가 많으면 증세폭 증가 ▲지난해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은 공평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 운에 따라 세금액을 결정한다”며 “근로자증세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직장인 손모씨는 “서민은 죽이고 가진자들을 위한 세법개정,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직장인은 “연봉 6200만원에 부양가족 없는 싱글이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빚 갚느라 소비도 줄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도 없다보니 연봉이 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153만원 토해내는 세금폭탄 맞았다”고 호소했다.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항의성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금번 연말정산 세금폭단에 대한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이모씨는 “금번 연말정산 사태를 보면 사실상 증세가 맞다”며 “증세를 했으면서 안했다고 우기는 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세수가 부족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확보를 통해 부족분을 찾아내야한다”며 “소득이 뻔한 급여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증세를 한 것은 고민없이 가장 손쉽게 세수를 늘리려는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본통터진다”라고 털어놨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