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KORAIL)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KORAIL)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 26일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KORAIL)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사포커스 /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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