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발표

서울시가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1일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1683곳인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33곳이 추가되어 총 1716곳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33곳, 구역이 확대되는 17곳 등 새로 지정되거나 확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50곳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또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보호구역 799곳은 새롭게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조정되며,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등이 2배로 부가된다. 또한 안내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안전울타리 등의 시설물들이 설치되며, 속도 감속을 위한 지그재그 차선, 과속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지정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캠패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시·자치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차를 거쳐 희망 학교 187개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통해 통학 어린이들의 사고, 유괴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