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하기 전에 자격논란 휩싸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 현직 여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정무특보직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금 일도 하기 전에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 세 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또 평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 수행하면서 정무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과도한 일을 오버하는 게 아닌지 등등을 빨리 판단해 결정 해주시는 것이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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