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은 제증명수수료가 비급여 항목이라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반해 관련단체는 행정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24일 공개한 ‘비급여진료비정보’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정신지체‧발달장애진단서는 4만원에 달했다.
일반장애진단서는 1만5천원 대, 일반진단서는 1만원~1만5천원 대에 달했다. 사망진단서는 1만원~2만원 대 수준이었다.
직장인 이모 씨(37)는 “명절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떼러 갔다가 제증명수수료 때문에 당혹스러웠다”며 “통상적으로 큰 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 이상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데 1만원 이상의 서류비용을 내면 도대체 보험료 청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리 서류에 의사의 직인이 들어간다지만 환자나 환자 가족이 당사자들의 서류를 발급받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비용을 청구할 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종이값, 잉크값 치고는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는 2일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은 특히나 더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검사비용이나 진료비용도 아니고 서류발급비용이 다른 장애진단서나 일반진단서에 비해서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개했다.
의료법 45조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선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병원들이 민간기관인데다 제증명수수료가 비급여 부분이다 보니 병원들이 제증명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환자들에게 고시토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의 라이센스를 걸고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제증명서비스는 의료소비자 편의를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라며 “비급여 의료비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비도 부담스러운데 행정서비스 비용까지 높아서야 되겠나”며 “정부가 나서서 제증명수수료를 비급여에서 제외시키든지 병원들의 자정노력으로 수수료를 낮추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