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천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1천원이 적은 금액인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천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시사포커스 /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