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날 홍 후보자는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부인이 부친이 살고 있던 분당 인근으로 이사하기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후보자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긴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파트 분양은 받지 못했고 이듬해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며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분양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 임모씨는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로 위장 전입했다.
이 아파트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으로, 서 장관의 부인이 홍 후보자의 누나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이 인척의 위장전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후보자와 부인은 인근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다 2009년 이후 부친이 실버타운으로 옮긴 뒤, 2011년 12월 거주하던 부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로써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가 교육과 주택청약 자격획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시인에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날카로운 검증의 잣대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