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2일) 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김영란법은 재석 247명에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률안이 상정되자 2명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22조 1항 제2호를 보면 소위 불고지죄를 적용해놨다”면서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서둘러서 처리하는 것보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1년 6개월 이후에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1년 후 시행을 하게된다면 완벽한 법률안이 더 빨리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나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만 부패수준을 보면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도 간절하게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 나가야 할 것이고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서 처리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또한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했지만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 통과 이후 “이 법은 탄생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며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 경제발전,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 법은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에 법 시행 이전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