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이 전날(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 4일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공개된 이후 모든 국민은 분개했고, 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와 상처 받은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또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2005년 대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2010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마다 국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인권 침해 논란과 이익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간사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영유아보호법도 부결돼 원내대표로서 통과를 기대하던 학부모들에게 실망시켜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