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스피커 등 이용, 정교한 은닉 수업으로 검사망 피해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는 17일 150억원대의 히로뽕을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을 통해 괌으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3.중국 조선족)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최모(27.여.탈북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477g(시가 15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북한사람으로 알려진 '한부장'을 통해 히로뽕 2천54g을 구한 뒤 이를 오디오 스피커 안에 숨겨 한국에 들여왔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괌에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히로뽕 4천176g(시가 150억원 상당)을 괌에 몰래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괌 현지 히로뽕 매매가가 중국내 히로뽕 구입가의 10배에 달하지만 중국에서 괌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했으며, 미국시민권자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이를 괌으로 가져간 뒤 현지 미국 영주권자들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오디오 스피커 진동판을 떼어내고 비닐로 포장된 히로뽕을 넣은 뒤 진동판을 접착하거나, 여행용 가방의 내피 안에 두께 5㎜ 미만으로 진공압착된 히로뽕을 넣은 뒤 본드칠을 하는 등 정교한 은닉수법으로 세관의 검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미국 마약수사청(DEA)으로부터 괌에서 적발된 운반책 오모씨 등 2명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정 부장검사는 "김씨 일당이 밀수출한 히로뽕이 북한산인지, 이들에게 히로뽕을 넘긴 한부장이 북한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괌으로 히로뽕을 밀매하는 다른 국제마약조직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