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된 전 임원이 언론을 통해 회사를 비판하자, 폭력배에게 해당 임원을 폭행하도록 한 ‘청부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재 피죤 회장이 경영에 사실상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비난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겨례>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는 지난달 27일 이윤재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 회장이 작년 12월 말께 송주현 노조사무장을 서울 역삼동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내 노조원들에게 위로금을 줄테니 현재의 노사대치 상황을 정리하도록 다른 노조원들을 설득해달라며 회유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노조는 “노조원들과는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고용노동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승 피죤지회장은 “이 회장이 청부폭행사건으로 8개월간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애초의 경영퇴진 약속을 깨고 2013년 9월 경영복귀를 했다”며 “(그동안)회사 간부를 시켜 노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해 회사를 떠나도록 회유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노조사무장까지 직접 불러 부당노동행위를 한 증거가 확보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경영복귀 이후 뜬금없는 전보와 해고에 부당함을 호소에 오던 직원들은 지난 2013년 피죤 노조는 설립했다.
노조는 조합 인정과 노조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등의 요구 거부, 단체협상 거절 등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소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회사의 혐의를 인정해 작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1년 말 해직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이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언론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언급을 하자 폭력배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사주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2년 말 배임횡령 혐의로 또 한번 기소됐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 4월 회사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