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정부는 농어민이라면 무조건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경감해줬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부유한 농어민들은 건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왔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았다.
처음 입법 의도는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이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데 있었지만,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거액인 자산가들도 보험료 경감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보험료를 정률로 지원받는 방식이어서 보험료가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지원 금액이 많았다.
실제 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농어민 중 연소득 1억 이상인 사람은 2012년 717세대(감경액 15억4000억원), 2013년 912세대(감경액 20억원)나 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민에게는 기존 방식 그대로 보험료의 28%를 정률 지원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농어민에게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외 경감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소득이 높은 농어민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더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만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행령이 통과되면 재산기준이 45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