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신청 기준 완화 및 시‧구‧동 업무분담 재조정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이는 2015년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수원시 긴급지원 전달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신청 서류간소화와 위기상황 발생시 48시간 이내 지원이다.
긴급복지제도를 개정하고 구청에서만 받던 긴급지원 신청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하며, 또한 시‧구‧동 업무분담을 재조정하고 업무 전달체계를 변경한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신청 기준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주민들의 신청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되어 발굴대상자 또한 2배로 확대 되는 등 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구‧동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변경 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신청자 중심의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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