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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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상담,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3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사기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2012~2015년 2월말) 244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선불식 통화권 지급' 피해가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무작정 장착한 뒤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피해가 74건(35.6%),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피해가 29건(13.9%),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피해도 22건(10.6%)에 달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는 전화권유 판매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등의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확인된 196건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방문판매업 미신고 등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시 판매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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