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를 하나로 완전히 합쳤을 경우 합병행위에 해당
최근 데이콤[015940]과 자회사인 파워콤간의 국사 통합, 네트워크 및 IT(정보기술)통합 등 일련의 시너지 극대화 조치를 놓고 '유사합병 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 사업자의 합병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도 데이콤과 파워콤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합병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응 데이콤 사장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회사인 파워콤과의 시너지 극대화 방안으로 ▲연내에 30여개의 통합 국사를 만들고 ▲ 2008년까지 400여개의 국사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통합된 국사를 바탕으로 양사 네트워크를 통폐합함으로써 네트워크 중복투자를 막고 관리와 운영도 최적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박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네트워크 통합위원회, IT통합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데이콤의 서초국사와 파워콤의 방배국사는 이미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유사 합병행위'로 규정하고 데이콤과 파워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1항을 위반했다며 관계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1항은 법인의 합병, 영업양수도,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등의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콤측은 국사 통합에 대해 두 회사의 국사를 하나로 완전히 통합한 것이 아니라 두 회사의 교환기 시설을 하나의 빌딩에 두고 관리비, 인건비 등을 절감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IT통합위원회와 네트워크통합위원회도 양사의 IT 및 네트워크의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기구일 뿐 양사간 실질적인 IT통합이나 네트워크통합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국사 통합에 대해 "물리적 공간을 함께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사를 하나로 완전히 합쳤을 경우 합병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데이콤과 파워콤은 아직 정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두 회사가 실제로 IT 및 네트워크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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