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조 일당 체포
세금계산서 위조 일당 체포
  • 김재훈
  • 승인 2006.05.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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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세금계산서로 560여만원의 유류보조금을 타낸 혐의
증빙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해 유류보조금을 빼돌린 운송사업협회 임직원과 운송사업자, 차량 운전자 등 1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직영 주유소의 세금계산서를 운수회사 등에 허위로 발급해 유류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A운송사업협회의 박모(60)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560여만원의 유류보조금을 타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협회 전모(60) 지부장 등 3명을 입건했다. 또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회원인 차량 운전자 53명에게 1천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게 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협회 직원 윤모(61)씨 등 2명을 입건했으며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관할청인 서울시에 통보했다. 박 이사장 등은 2억원대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1천만원을 챙겼으며 전 지부장 등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56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속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조금을 부당 수납하게 한 B운수회사 윤모(43)대표와 서류를 위조한 직원 한모(37.여)씨 등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운전자 88명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조치 통보했다. `가짜'서류로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은 서울시가 서류를 복사본으로 받고 있고 본인 확인 없이 제3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어 위조가 용의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한번 신청한 영수증의 일부를 수정한 뒤 복사해 영수증의 양을 늘리거나 친척 등 3자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빼돌리기도 하는 등 해당관청의 서류확인 작업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며 "다른 운송사업협회나 운수회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 인상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 제도는 주유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통장사본, 차량 번호와 소유자 등 서류를 첨부해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주유비 중 일정 금액(현재 1ℓ당 217원)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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