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 주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반영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이자율 고시 (2012. 2. 7. 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연이율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해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보다 높게 고시했다.
금년 1. 31.기준 7개 시중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은 SC 21%, 씨티 18%, 국민 18%, 우리 하나 신한 17%, 농협 15%이다. (출처: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율은 대부분 18% 이하이며, 이들 최고 연체이율의 평균은 17.6%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 또한 차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내 조정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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