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청구제, 과잉진료 감소 기대

내년부터 환자대신 병원이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진료를 한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제3자 청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를 한 병원이 해당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부처와 업계 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제3자 청구제가 시행된다면 환자입장에서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 여부도 더 철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가의 선택진료로 수익을 내는 병원 입장에서 진료비 심사가 걸려있어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8월까지 골자를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추진 중이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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