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사장 홍모씨등, 원고측 변호사 항소의사 밝혀
지난해 3월 일괄 사임한 MBC 전 지방사 및 계열사 임원 7명이 MBC 본사와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전 춘천MBC 사장 홍모씨 등 7명이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집단사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 본사와 최문순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측은 지난해 7월 "법적으로 지방사 및 계열사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경영상 하자가 없는데도 집단사표를 내게 해 퇴진시킨 것은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별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송인규 변호사는 "본사 사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일괄사직서를 받는 인사 관행은 불법 관행이라고 생각되므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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