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10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건설사가 경북 영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0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과징금은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 현대건설 44억9100만원 등 총 101억9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0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북 영천시 입석리~옥계리 일대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그해 5월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이나 투찰가격을 9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써내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94.8932%(1568여억원), SK건설은 94.9240%(1569여억원), 현대건설은 94.9592%(1569여억원)으로 투찰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으로 옮겨졌고, 금액 측면에서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보현산다목적댐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이들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고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