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시행에 따른 효과, 피해 접수는 총 2만 7808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최근 1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시행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 결제창을 제공하고, 결제 완료이후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등을 필히 통지하도록 했던 방침에 따른 효과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표준결제창 전면 적용' 등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 민원 접수는 총 2만 7808건(월평균 2317건)이다
이는 제도 개선 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연간 18만6889건(월평균 1만5574건) 발생했던 것에 비해, 피해가 85% 감소한 것이다.
미래부는 상반기 ARS 추가 인증을 시행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FDS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평소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 작동한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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