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촉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공무원 37명에게 무더기 문책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10일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37명 모두를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상 국외 출장자는 총 558명(퇴직자 14명 등 제외), 1091건으로 집계됐으며,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4명이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이 있었다.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명과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지위 등을 감안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자 징계와 더불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항공회담 참석을 포함, 공무국외 출장 시 좌석승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국외 여행허가 시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를 의무화한다.
또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부당 승급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에도 일반석 초과예약 시의 좌석승급(비자발적 승급)을 포함해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을 통해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있다. 땅콩회항 논란 당시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칼피아의 실체와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국토부 감사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토부가 마지못해 대충 감사하고 몇 명을 살짝 징계하는데 그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항공사와의 유착 관계를 끊고 엄정한 관리감독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