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發 핀테크 사업 베끼기 논란 “특허침해 아냐”
네이버發 핀테크 사업 베끼기 논란 “특허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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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페이·알리페이 등 여러 사업자 동일한 프로세스 거쳐 송금 진행”
▲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서비스를 오는 6월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송금 방식이 지난달 말 출시된 ‘토스’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네이버

네이버가 핀테크 부문 신사업인 ‘네이버 페이’ 서비스를 오는 6월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의 송금 방식이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스타트업)’가 지난달 말 출시한 ‘토스’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12일 네이버는 “기존의 간펼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체크아웃과 네이버 마일리지, 네이버 캐쉬 등을 하나로 묶어 원클릭 결제 및 송금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6월 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네이버 페이는 송금 기능과 관련해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이어 네이버는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 등 모두 10곳과 제휴를 맺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은행과의 직접 제휴를 통해 원클릭 결제 이외에도 차별화된 송금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 번 계좌정보와 결제비밀번호를 등록 했으면 이후에는 송금 대상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네이버 ID와 휴대폰번호 등 만으로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네이버는 베끼기 논란이 제기된 ‘전화번호 입력 송금 방식’의 경우 ‘토스’뿐만 아니라 이미 옐로페이, 알리페이 등 여러 사업자들은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네이버

◆ ‘전화번호 입력’ 송금 방식 놓고 공방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출시를 예고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즉시 네이버 측이 설명한 서비스의 송금 방식을 문제 삼았다.

12일 <조선일보>는 “전화번호 입력을 이용한 송금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 화면의 구성이나 안내 문구도 토스의 서비스 화면과 거의 똑같다”고 보도했다.

‘토스’의 송금방식을 살펴보면, 앱을 다운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돈을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하루 30만원 미만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네이버 페이 송금서비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송금방식이 토스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송금이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네이버의 입장은 확고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전화번호 문자를 통한 송금은 다른 사업자도 서비스 중인 일반적인 송금방식인 것”이라면서 “토스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옐로페이, 알리페이, 스퀘어 캐시에서 해당 송금 방식을 사용해 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관계자는 “송금 방식과 관련해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가 네이버로부터 입수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베끼기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1년 ‘옐로페이’는 휴대 전화번호에 의한 송금 방식에 대한 특허등록을 시도했으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면서 “(조선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토스’가 보유한 특허는 송금 방식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이체동의 확인 과정에 한정된 특허”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은 송금 과정에서 공인인증과 음성녹취,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체 동의 확인과정을 거칠 것을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다”며 “토스의 경우 여러 이체 동의 확인 과정 중 ‘음성 녹취’로 동의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토스는 이체동의 확인 과정을 ‘음성 녹취’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의 겨우 ‘ARS’에 의해 동의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토스의 특허와 무관하다”면서 “실제로 이미 (조선일보)기사에서 언급된 ‘토스’를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옐로페이, 알리페이 등 여러 사업자들은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 송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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