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은 고소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정치에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국회차원의 방지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고를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제155조 징계항목 추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誣告)한 해당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하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정치신념에 따른 충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으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고소고발 남발하는 문재인의원,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다.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권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하 의원은 “문 대표의 지난해 10월 27일 ‘대한민국이 군사주권 포기 선언한 것’이라는 발언을 근거로 여전히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인가? 우리나라에 군사주권이 없어 비통하다고 한 김기종의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한 것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인가?”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11일 하 의원을 문재인 대표 명의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해 8월 25일에도 본인의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한 하의원의 SNS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 초 무혐의 처분을 결정 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