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화
공동 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화
  • 이재호
  • 승인 2004.02.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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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배치된 날 부터 15일이내 시.도지사에 신고
주택법 전면 개정으로 공동 주택 단지 관리 사무 소장은 의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 주택 관리 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등의 성명, 주소 및교육 이수 현황, 주택 단지의 명칭, 위치, 세대수, 승강기 및 난방방식 관리 방법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2003.12.15)이전에 관리 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4년 5월14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광주시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금까지 신고 대상중 100여명(20%)이 신고를 마쳤으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주택관리사등의 취업 현황등 전반적인 관리를 이한 제도로 불법 이중 취업자나 자격증 대여자및 허위 경력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적발도 쉬어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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