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EEOC(미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해 피소
유니버설, EEOC(미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해 피소
  • 문충용
  • 승인 2006.05.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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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란 이유로 영화 조감독 해고한 혐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판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하나인 유니버설픽처스가 인종차별 혐의로 피소됐다. 18일(현지시간) 할리우드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설픽처스는 지난 2003년 자동차 경주를 소재로 한 영화 '분노의 질주2'의 조감독이었던 프랭크 데이비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혐의로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의해 피소됐다. EEOC는 유니버설이 데이비스를 해고하고 대신 백인 조감독을 고용한 것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영화의 감독이자 그 자신도 흑인인 존 싱글턴 감독이 스튜디오의 해고 결정에 반대했지만 프로듀서들이 이를 무시하고 해고를 강행했다. 존 싱글턴 감독은 증언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론 린치 제작책임자가 나를 불러 조감독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는 못했다. 난 조감독이 해고돼서는 안되며 해고할 경우 묵과하지 않을 것임과 함께 내가 그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47)는 '분노의 질주2' 이전에 12년간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로 할리우드에서 일거리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커리어가 떠내려간 느낌"이라며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인생을 바친 영화계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버설은 데이비스는 일처리 능력 때문에 해고됐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 증인들이 데이비스가 해고된 것은 오로지 제1조감독으로서 그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음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800만 달러가 걸린 이번 소송은 6월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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