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타간 요양급여 전액 환수 예정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81억원을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허모(64)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씨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의사 손모(69)씨 등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4년 동안 서울 강북구에 병상 150여 개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천여 차례에 걸쳐 요양 급여 8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자신의 동생이 불법으로 세운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동생이 2013년 지병으로 숨지자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조하고 부당하게 타간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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