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성형외과 개설, 환자들 수술 휴유증 호소
광주지검 형사3부 고필형 검사는 19일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사 면허없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동안 광주 상무지구에 S성형외과를 개설, 21명의 환자에게 콧대높이기, 보조개.쌍커플 개설 등을 시술해 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조차 진짜 이름을 모르게 할 정도로 신분을 숨겨 왔으나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과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무면허임이 드러나 검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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