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촌지 근절 대책’ 추진…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서울시교육청, ‘촌지 근절 대책’ 추진…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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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 보상금 지급
▲ 서울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학기부터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원이나 교감을 관련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위 공무원은 각종 포상 추천이나 성과상여급 지급시 불이익을 받고,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가 발생한 학교와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예산지원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특별감찰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의 대책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말끔히 제거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해당 불법 행위 신고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홈페이지(sen.go.kr)나, 공익제보 센터(☎1588-0260) 또는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 가능하다.[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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