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이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를 건의해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와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팀플레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제계는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세금이 국가재정의 초석이라는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세입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은)기업의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더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상의는 접대비와 관련해 “현재 1200만원의 기본액에 매출액의 0.03~0.2%까지 더해서 인정되는 접대비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면서 “세법상 접대비 인정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덧붙여 상의는 “영업 환경이 변했는데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는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거래처 접대 활동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세법상 인정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하면서도 접대비 한도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 접대비를 오히려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임 청장은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신고 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포함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주)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18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