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의의무 태만 지적, 회원 5며에게 1명당 6천엔 지불 명령
일본 인터넷접속 서비스 업체인 야후 BB의 대형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개인배상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이 19일 나왔다.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고객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야후 BB 회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기업측의 과오를 인정하고 1명당 6천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에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야후 BB측이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된 고객정보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비밀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인 만큼 사생활보호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후 BB는 지난 2004년 2월 거래기업 직원에 의해 46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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