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신해철의 자녀 등 유족들은 지난 16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강세훈 원장의 채권자로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해철의 유족들은 강세훈 원장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규모로 20억 원을 신고했다.
강세훈 원장이 이를 인정할 경우 채권액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채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채권액수에 대해 반박할 경우 법원이 채권액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미 법원에 신고된 강세훈 원장의 채권자가 140여 곳에 이르고, 강세훈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해온데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아 신해철의 유족이 배상 받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