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내 인상 가능
통일부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내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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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포함해 당국간 해결해야”
▲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통일부는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시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최근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20일 통일부는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해 최저임금 연간 인상 상한선(5%)을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과 협의 없이 이달부터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기업들은 북한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임 대변인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상할 경우, 최저임금 외에 북한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인상 문제와 토지사용료 등도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합의한다는 것은 기존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분이나 사회보험료 부분을 포함해서 당국 간에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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