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개월, ‘휴대폰 보조금 조정되나’
단통법 시행 6개월, ‘휴대폰 보조금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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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는 26일 상한액 변동 여부 논의 예정”
▲ 사진 / 홍금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6일 휴대폰 공시 지원금(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변동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하고, 첫 공시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은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조정 가능하다. 오는 30일이 단통법 시행 6개월 만기시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보조금 상한액 조정 여부와 보조금 상한액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6개월마다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고시돼 있다.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여부는 그날 회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유통점 등 대다수 관계자들은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최대한도인 35만원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눈치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 휴대폰 체감 구매가격이 올라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곧 출시될 '갤럭시S6', 'G4'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은 최신 휴대폰 구매 부담이 커졌고 제조사와 유통점들은 장사가 안된다. 상한액을 최대 35만원까지 올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보고 보조금 상한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려면 3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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