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화재, 안전 신고 ‘전무’ 펜션 화재 4달 만에 또 사고
글램핑 화재, 안전 신고 ‘전무’ 펜션 화재 4달 만에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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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 강화서 글램핑 화재
▲ 글램핑 화재 사고 안전신고 전무 / ⓒ KBS1

글램핑 텐트의 화재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3월 22일, 오전 2시 9분 경, 인천 강화군 동막 해수욕장 인근의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전 2시 12분 경 번지기 시작해 1분 만에 텐트 전체가 전소됐다. 이 사고로 이모씨와 그의 첫째, 셋째 아들, 천모 씨와 그의 아들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 글램핑 화재 사고 안전신고 전무 / ⓒ KBS1

사고가 일어난 ‘글램핑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라 아무런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소방법 또한 적용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화재보험 역시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문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무’가 아니었다. 펜션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0명의 사상자를 남긴 담양 펜션 화재사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글램핑 화재의 원인은 현재까지 전기선 합선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관계자 측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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