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반값 중개료’ 합류…속도 붙나
인천시도 ‘반값 중개료’ 합류…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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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 이어 세 번째∼타 지자체들 입장 정하나

 

▲ 23이 인천광역시 역시 경기도에 이어 국토부 원안을 고수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경기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에서도 국토부 원안을 수용한 부동산 중개 보수 수정 조례안이 통과, 내달 중순부터 새 보수 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의회는 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강원도·경기도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3번째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시 6억~9억원 미만은 0.5% 이하 협의, 주택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억 미만은 0.4% 이하 협의로 중개 보수가 결정된다. 기존의 0.9%, 0.8% 이하 협의에서 각각 절반으로 내려간 것이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인천시는 최근 전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시민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논의를 한 차례 보류했던 서울시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24일 심의에 착수한다. 일정대로라면 26일 시가 조례안을 제출한 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부산시는 내달 24일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전북도 내달 중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 역시 내달 중 국토부 원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론 수렴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울산·경북·경남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국토부 원안보다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더 반영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던 경기도의회가 갈등 끝에 원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아직 서울시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전국 지차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반값 중개료’에 동참할 듯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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