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자문사 선정 사례금 아냐"
외환銀, "매각자문사 선정 사례금 아냐"
  • 박후정
  • 승인 2006.05.2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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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금품수수 시인…대가성은 부인
외환은행 매각 당시 매각자문사 선정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 대표 박순풍씨와 박씨로부터 자문사 선정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외환은행 팀장 전용준씨의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자문사 선정 사례금으로 박씨가 2억원을 전씨에게 건넨 부분은 `자문사 선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외환은행이 국내 자본 유치를 통한 증자에 실패한 뒤 해외 접촉을 주로 맡는 자문사인 모건스탠리와 함께 국내 은행권 접촉을 맡을 자문사로 박씨의 엘리어트홀딩스를 추천한 것일 뿐 자문사 선정에 영향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기업 매각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다"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의 정황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자문사 선정 청탁을 위해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매각자문사로 선정된 후 평소 가까운 사이인 전씨에게 순전히 개인적인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세간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논란을 의식한 듯 변호인 반대신문 답변에서 "매각 자문을 맡은 것이 마치 우량 기업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측이 "검찰 수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는데 검찰측이 자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검찰이 다음 재판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6월14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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