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년 경과한 건축물에 ‘안전점검’ 실시
화성시, 10년 경과한 건축물에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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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 관리할 것”
▲ ⓒ화성시청

 화성시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개선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축물 관리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행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대상 건축물은 동부권 33개소, 서부권 5개소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연면적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면적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 영업장 건축물 등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점검기간 3개월 전에 허가권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에너지효율 확보, 성능유지 및 개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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