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주에 ‘판촉비 떠넘기기’ 甲질…도덕성 뭇매
BBQ, 가맹점주에 ‘판촉비 떠넘기기’ 甲질…도덕성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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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BBQ 손해 배상 책임 있어…다만 배상 책임 80%로 제한”
▲ BBQ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행사비용 떠넘기기’를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해 이목이 집중됐다.ⓒBBQ

제너시스 BBQ가 동네치킨집이 사용한 닭모양 간판이 자사 로고와 유사하다며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결국 해당 치킨집이 문을 닫도록 만든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판촉비용 떠넘기기’ 갑질을 벌인 정황에 대해 법원이 “물어줘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BBQ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05년 5월 BBQ는 치킨의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꿨다. 이에 따라 치킨 한 마리당 소요되는 튀김유의 원가가 205원에서 1475원으로 약 1270원 가량 올랐고, BBQ는 치킨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2000원 인상)으로 올렸다.

가격인상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할 것을 염려한 BBQ 측은 이후 8개월여 동안 13차례의 홍보 및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BBQ는 그 과정에서 판촉물에 묶여서 나간 잡지, 돗자리, 우산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여원 정도는 지원했지만,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판촉물 구입비로 부담했다.

당초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행사는 그 비용 분담 기준을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참가 신청·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BBQ 측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씨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점주들에게 각각 200만∼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 취지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이 판촉행사로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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