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시 최고금리 안내 의무 및 경고 문구 규정도 개정

앞으로 신용 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현재 최대 3개월인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출 광고 때 최저금리 뿐만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노출시간 한도도 따로 규정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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