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승진 제한 및 징계부과금, 청렴 사회 만들 것”
안양시가 금품수수 등 비리공직자 처벌강화를 포함한 비리 및 부정부패 척결 5대 수칙을 마련했다.
시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지난 1월 전국 최초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공직자 부정부패척결 나선다.
5대 수칙은 ▴비리공직자 승진제한 확대 ▴징계양정 엄격 적용 ▴복지혜택 배제 ▴공사감독부서 장기근무자 전보 조치 ▴감사부서 공사현장 대리인 컨설팅 등이 핵심이다.
원래 금품, 향응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9개월에서 24개월까지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까지 승진에서 제외된다.
징계부과금은 부과기준의 최고수준인 금품 수수액의 5배까지를 물어내야 한다.
또한 시는 장기간 근무의 악영향을 고려해 공사감독부서의 근무 연한을 2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사업체간 유착 고리를 차단을 위해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정운동을 겸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공직사회만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며 “이번 예방대책이 깨끗한 변화를 가속화 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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