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NS 홈쇼핑, 재승인 심사 앞두고 ‘뜬눈’
롯데·현대·NS 홈쇼핑, 재승인 심사 앞두고 ‘뜬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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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 도입하는 등 엄격 잣대
▲ 롯데‧현대‧NS 홈쇼핑 등 TV홈쇼핑업체 3사가 내달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과락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각사 홈페이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 홈쇼핑 등 TV홈쇼핑업체 3사가 내달 재승인 심사 결과표 수령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재승인 심사에 앞서 갑질 홈쇼핑 퇴출을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래부가 올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과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 그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NS홈쇼핑 등 3사는 5~6월 사업 승인이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내달 재승인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5월27일, 현대홈쇼핑도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기존 승인이 만료된다.

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거쳐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들 3개사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앞서 지난 6일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서 이들 업체는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의 이행실적과 향후 5년간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내달 중순 중 약 사흘간 심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초조한 곳은 단연 롯데홈쇼핑이다. 체질 개선 명목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롯데홈쇼핑을 두고 퇴출 가능성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의 ‘납품업제 뒷돈 갑질’사건의 영향이 가장 크다.

작년 롯데홈쇼핑의 신헌 전 대표는 부하직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몇몇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황금 시간대에 제품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기 일쑤였던 정황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승인 심사를 통해 업체 퇴출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락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을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리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도 60점에서 90점으로 늘리면서 총점이 65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포함 위 두 항목의 점수가 50%에 못 미칠 경우 재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부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적책임실현, 공정성·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5년이었던 승인 유효기간을 2년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홈쇼핑업체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면서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만약 이들 재승인 대상 3사 홈쇼핑업체가 재승인 심사 전 공정위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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