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선고’…사건 마무리되나?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선고’…사건 마무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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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 다희 / 뉴시스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선고’…사건 마무리되나?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선고 소식이다.

26일 서울중앙집방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지연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지연과 다희를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에 처하며 각형의 판결을 1년 유예한다. 압수된 동영상은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이지연과 다희는 "형이 과하다"며 맞항소를 제기했다. 이가운데 지난 2월 13일 이병헌은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이지연 다희 측과 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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