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쉽게 못줘’ AIA생명, 소비자 불신 키우나
‘보험금, 쉽게 못줘’ AIA생명, 소비자 불신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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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거부 업계 1위...민원제기는 2위 ‘불명예’

보험소비자는 미래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소비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100명 중 1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AIA생명은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에 가장 인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4개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거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A생명의 지급거절률은 3.3%라며 이같이 밝혔다.

▲ AIA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가장 높은 손보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보험금 지급 미루니 소비자 민원도 늘어

AIA생명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고객들의 불만도 함께 고조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IA생명은 보유계약 10만건당 23.8건의 민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30.1% 증가한 수치로 상위 15개 생보사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상 보험금 지급거절율과 민원의 관계가 비례하는 점을 생각하면 AIA생명이 보험금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AIA생명은 최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AIA생명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경우가 많아 분쟁 일어날 소지가 높다”며 “AIA생명은 다른 보험사보다 TV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AIA생명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TV에 나오는 보험 광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부실 광고를 내보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다’거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보험 가입이나 해지 관련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도 AIA생명은 이같은 불신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12월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과장광고 등에 관한 특별감사를 단행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시 금감위가 AIA생명의 특감을 실시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험사에 대한 과장광고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AIA생명과 소비자의 악화된 관계 어디서부터?

과거 AIA생명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와의 신뢰를 져버려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은 적도 있다.

AIA생명이 지난 2007~2011년까지 약 4년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소비자에게 2%의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 총 28억900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또, 이 기간 AIA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보험설계사 6명이 모두 10억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임직원이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11년 9월 말 기준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409억5000만원(손실률 -62.2%)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AIA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000만원, 과징금 2억67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리며 상황을 정리했다.

◆보험사 지급거절률은 어땠나?

한편, 지난 4년간 보험사 전체의 지급거절률은 1% 수준이다. 보험소비자에 대해 하루 평균 200건의 지급거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보험소비자 100명 중 1명은 보험금청구를 거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지급거절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이상 생명보험), 삼성-메리츠-현대(이상 손해보험), 지급거절률이 높은 보험사는 AIA-KDB-동양(이상 생명보험), 흥국-메리츠-한화(이상 손해보험) 순으로 집계됐다.

생명·손보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제기한 채무부지급 소송은 975건(생보 120건, 손보 855건)으로 소송가액은 466억여원(생보 148억, 손보 318억)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지급할 보험금을 무리하게 깎으려는 행태가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보험에 대한 신뢰까지 깎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거절과 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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